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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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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과] 2019년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운영 공모
- 작성일2019-01-17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407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9-12호
2019년도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보조사업 「2019년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운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17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
1. 사업명 : 2019년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운영
○ 심층영역 : 취학전 어린이 손상
○ 사업비 : 34백만원 (2019년)
2. 사업 목적
○ 손상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예방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응급 손상 통계 생산
3. 주요 수행과제
□ 응급실(23개 병원) 에 내원한 손상환자 자료수집
○ 사업기간 중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전수 조사
- 의도성, 손상원인, 손상발생장소, 손상발생일시, 손상시활동, 손상유발물질, 손상부위, 최종결과 등 공통항목 (58개 문항) 조사
- 운수사고, 머리척추 손상, 자살·중독/추락·낙상, 취학전어린이손상 영역별 심층항목(45개 문항) 조사
* 2019년 조사문항 개편에 따라 조사문항 수 변동(최종 조사문항 1월 말 공지)
○ 사업수행 병원에서는 매월 조사된 자료를 자체적으로 1차 질관리한 후에 익월 15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_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에 등록
○ 등록자료 질관리 결과에 대한 내역을 환류 받은 후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수정한 후 2주 이내에 웹시스템에 최종 등록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조사항목(참고 1)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사업 운영 회의 등 참석
○ 손상감시체계 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
- 2019년 조사자료 질관리 간담회 참석(2회)
※ 사업책임자, 연구진(교수), 전담코디네이터 필수 참석
- 2019년 심층영역별 질관리 간담회 참석(격월 연간 6회)
※ 심층영역별 참여병원 연구진(교수) 자료수집 전담코디네이터 필수 참석
- 자료수집 전담 코디네이터 교육 참석(4회)
·시간 경과에 따른 지식, 태도, 실무능력 변화정도 평가
※ 연간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은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사업과 연계
- 자료수집 지침서 검토 및 의학자문
·조사자료 질관리 오류사항을 반영한 지침서 수정 보완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지침서 검토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사업 관련 정례회의 참석
- 전체 운영회의 참석(상·하반기)
·회의 일정 및 주요 안건 : 추후 안내 예정
- 심층 분과별 실무회의 연간 계획 수립 및 참석(4회)
·의제 및 연간 일정 : 심층분과 분과장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2016~2018년 「손상 원인 및 유형」 통계 검토 및 자문
- 4개 심층영역 분과 영역별 검토 및 자문
- 23개 참여병원 전체 내용 검토 및 자문
□ 손상예방 활동을 위한 사업 지원
○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손상포럼 참여 및 지원(상·하반기)
- 손상포럼 개최를 위한 연구진 회의 참석(심층분과 분과장)
- 사업책임자 및 연구진(교수), 전담코디네이터 필참
※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에서 확정 후 3개월 전에 포럼 일정 안내
○ 손상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자문위원으로 활동
○ 지역사회 손상예방 사업을 위한 관련 기관 연계 활동
4.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지원절차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조사사업 및 교육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참여 사업기관(간접보조사업자)
- 1개 이상의 외부기관이 주관 사업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주관 사업기관 자격과 동일
○ 연구자
- 연구 책임자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경력 20년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경력 10년 이상 또는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원보급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2019년 1월 17일(목) ~ 31일(목), 공모일로부터 15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우편번호 28159)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문의처 : 만성질환관리과 한소영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2019년도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보조사업 「2019년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운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17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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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19년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운영
○ 심층영역 : 취학전 어린이 손상
○ 사업비 : 34백만원 (2019년)
2. 사업 목적
○ 손상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예방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응급 손상 통계 생산
3. 주요 수행과제
□ 응급실(23개 병원) 에 내원한 손상환자 자료수집
○ 사업기간 중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전수 조사
- 의도성, 손상원인, 손상발생장소, 손상발생일시, 손상시활동, 손상유발물질, 손상부위, 최종결과 등 공통항목 (58개 문항) 조사
- 운수사고, 머리척추 손상, 자살·중독/추락·낙상, 취학전어린이손상 영역별 심층항목(45개 문항) 조사
* 2019년 조사문항 개편에 따라 조사문항 수 변동(최종 조사문항 1월 말 공지)
○ 사업수행 병원에서는 매월 조사된 자료를 자체적으로 1차 질관리한 후에 익월 15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_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에 등록
○ 등록자료 질관리 결과에 대한 내역을 환류 받은 후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수정한 후 2주 이내에 웹시스템에 최종 등록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조사항목(참고 1)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사업 운영 회의 등 참석
○ 손상감시체계 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
- 2019년 조사자료 질관리 간담회 참석(2회)
※ 사업책임자, 연구진(교수), 전담코디네이터 필수 참석
- 2019년 심층영역별 질관리 간담회 참석(격월 연간 6회)
※ 심층영역별 참여병원 연구진(교수) 자료수집 전담코디네이터 필수 참석
- 자료수집 전담 코디네이터 교육 참석(4회)
·시간 경과에 따른 지식, 태도, 실무능력 변화정도 평가
※ 연간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은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사업과 연계
- 자료수집 지침서 검토 및 의학자문
·조사자료 질관리 오류사항을 반영한 지침서 수정 보완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지침서 검토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사업 관련 정례회의 참석
- 전체 운영회의 참석(상·하반기)
·회의 일정 및 주요 안건 : 추후 안내 예정
- 심층 분과별 실무회의 연간 계획 수립 및 참석(4회)
·의제 및 연간 일정 : 심층분과 분과장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2016~2018년 「손상 원인 및 유형」 통계 검토 및 자문
- 4개 심층영역 분과 영역별 검토 및 자문
- 23개 참여병원 전체 내용 검토 및 자문
□ 손상예방 활동을 위한 사업 지원
○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손상포럼 참여 및 지원(상·하반기)
- 손상포럼 개최를 위한 연구진 회의 참석(심층분과 분과장)
- 사업책임자 및 연구진(교수), 전담코디네이터 필참
※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에서 확정 후 3개월 전에 포럼 일정 안내
○ 손상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자문위원으로 활동
○ 지역사회 손상예방 사업을 위한 관련 기관 연계 활동
4.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지원절차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조사사업 및 교육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참여 사업기관(간접보조사업자)
- 1개 이상의 외부기관이 주관 사업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주관 사업기관 자격과 동일
○ 연구자
- 연구 책임자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경력 20년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경력 10년 이상 또는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원보급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2019년 1월 17일(목) ~ 31일(목), 공모일로부터 15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우편번호 28159)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문의처 : 만성질환관리과 한소영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cdc/img/sub/open_code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