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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_행정예고(제2019-18호)
  • 작성일2019-01-22
  • 최종수정일2019-01-22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6827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9-18호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티푸스 경구용 생백신의 국내 유통 재개됨에 따라, 장티푸스 접종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별표]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티푸스 예방접종의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변경
  - 장티푸스 경구용 생백신의 표준접종시기 일정 추가

3. 의견제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질병관리본부, 참조 : 예방접종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6827 /팩스 043-719-6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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