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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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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업장 결핵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사업 수행기관 공모
- 작성일2019-02-01
- 최종수정일2019-02-01
- 담당부서결핵·에이즈관리과
- 연락처043-719-7912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9- 35호
○ 목적
- 사업장 특성(규모, 근로자 특성 등)에 맞는 결핵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수행 및 결핵 예방 및 관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관련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조직력 등 역량을 갖추고 국가 결핵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로 선정
- 정부는 사업비・인건비 등 소요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민간경상보조), 사업 수행기관은 인력・공간・시설 등을 지원
○ 사업기간: 선정일 ~ 2019년 12월 31일
○ 사업예산: 180백만원
2. 주요 사업내용
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대상 결핵 예방교육 실시
○ 결핵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영세 사업장 종사자의 우선순위 선정 및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 영세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19년도 결핵 예방교육 실시
나. 표준 결핵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업장 보건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사업장 결핵예방관리(결핵예방/유소견자관리/결핵환자 발생시) 액션체크리스트 개발
○ 사업장 규모*별 표준 결핵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안) 제작(인쇄본 제외)
* 사업장 규모: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중소사업장(50인 이상~300인 미만), 대규모 사업장(300인 이상)
다.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효과평가, 성과지표 개발
○ 사업장(규모별․근로자 특성별 등) 결핵 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효과평가, 환류
○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위한 결핵예방관리 성과지표 설정
라. 사업장 내 결핵 예방 및 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장 규모별 폐결핵 유소견자의 검진 모니터링 체계
○ 사업장 규모별 결핵 환자 관리 모니터링 체계
○ 산업보건 관련 법령, 제도 내 모니터링 체계의 제도화(안) 마련
마. 사업장 근로자의 결핵예방 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
○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프로그램’ 활용하여 결핵관리 우수사례 공유, 신규 보건관리자 교육 시, 결핵예방교육 도입 검토
○ 국외 사업장 결핵 예방 및 관리 운영체계 조사
3.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민간연구기관, 학회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4. 응모방법
○ 제출자료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소속기관장 명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10부(좌철 본드 제본, 직인 원본 1부 사본 9부)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CD 1개
- 사업기관 자격이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또는 직접 방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이메일 제출: imgracelee@korea.kr
○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본부 1동 결핵에이즈관리과 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 담당자(우편번호 28160)
- 문의처: 결핵·에이즈관리과 043-719-7912, 7315
5.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식: 사업 수행계획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 평가주체: 질병관리본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 사업타당성(30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 선정기준
- 모든 평가지표가 적합하고, 항목별 점수가 50% 이상인 경우 선정
- 최종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지원절차: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보조금 교부
6. 수행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기간: 2019년 2월 1일(금)~2월 15일(금) 18:00까지
* 미응모 및 1개 기관 응모 시 재공고 7일 (2019년 2월 25일(월) 18:00까지)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2019년 2월 말 예정
*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 사업운영
- 착수회의 개최: 2019년 3월초 예정
- 월별 실적 보고서 제출: 2019년 3월~10월 예정
- 현장점검 실시: 2019년 5월, 9월
- 중간보고서 제출: 2019년 6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2019년 11월 예정
2019년도 사업장 결핵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사업 수행기관 공모
2019년도 사업장 결핵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사업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질병관리본부장
1. 사업추진 기본방향○ 목적
- 사업장 특성(규모, 근로자 특성 등)에 맞는 결핵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수행 및 결핵 예방 및 관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관련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조직력 등 역량을 갖추고 국가 결핵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로 선정
- 정부는 사업비・인건비 등 소요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민간경상보조), 사업 수행기관은 인력・공간・시설 등을 지원
○ 사업기간: 선정일 ~ 2019년 12월 31일
○ 사업예산: 180백만원
2. 주요 사업내용
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대상 결핵 예방교육 실시
○ 결핵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영세 사업장 종사자의 우선순위 선정 및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 영세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19년도 결핵 예방교육 실시
나. 표준 결핵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업장 보건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사업장 결핵예방관리(결핵예방/유소견자관리/결핵환자 발생시) 액션체크리스트 개발
○ 사업장 규모*별 표준 결핵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안) 제작(인쇄본 제외)
* 사업장 규모: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중소사업장(50인 이상~300인 미만), 대규모 사업장(300인 이상)
다.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효과평가, 성과지표 개발
○ 사업장(규모별․근로자 특성별 등) 결핵 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효과평가, 환류
○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위한 결핵예방관리 성과지표 설정
라. 사업장 내 결핵 예방 및 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장 규모별 폐결핵 유소견자의 검진 모니터링 체계
○ 사업장 규모별 결핵 환자 관리 모니터링 체계
○ 산업보건 관련 법령, 제도 내 모니터링 체계의 제도화(안) 마련
마. 사업장 근로자의 결핵예방 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
○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프로그램’ 활용하여 결핵관리 우수사례 공유, 신규 보건관리자 교육 시, 결핵예방교육 도입 검토
○ 국외 사업장 결핵 예방 및 관리 운영체계 조사
3.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민간연구기관, 학회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4. 응모방법
○ 제출자료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소속기관장 명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10부(좌철 본드 제본, 직인 원본 1부 사본 9부)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CD 1개
- 사업기관 자격이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또는 직접 방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이메일 제출: imgracelee@korea.kr
○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본부 1동 결핵에이즈관리과 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 담당자(우편번호 28160)
- 문의처: 결핵·에이즈관리과 043-719-7912, 7315
5.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식: 사업 수행계획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 평가주체: 질병관리본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 사업타당성(30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 선정기준
- 모든 평가지표가 적합하고, 항목별 점수가 50% 이상인 경우 선정
- 최종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지원절차: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보조금 교부
6. 수행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기간: 2019년 2월 1일(금)~2월 15일(금) 18:00까지
* 미응모 및 1개 기관 응모 시 재공고 7일 (2019년 2월 25일(월) 18:00까지)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2019년 2월 말 예정
*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 사업운영
- 착수회의 개최: 2019년 3월초 예정
- 월별 실적 보고서 제출: 2019년 3월~10월 예정
- 현장점검 실시: 2019년 5월, 9월
- 중간보고서 제출: 2019년 6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2019년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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