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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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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9-04-18
- 최종수정일2019-04-18
- 담당부서감염병총괄과
- 연락처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9-147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593호, 2018. 9. 27. 개정)에 따라 제2군감염병 중 “풍진”을 선천성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하고, 감염병별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추가·보완하며, 임상증상 및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본부, 참조 : 감염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전화 043-719-7112 /팩스 043-719-7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593호, 2018. 9. 27. 개정)에 따라 제2군감염병 중 “풍진”을 선천성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하고, 감염병별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추가·보완하며, 임상증상 및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본부, 참조 : 감염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전화 043-719-7112 /팩스 043-719-7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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