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9-11-19
  • 최종수정일2019-11-20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과
  • 연락처043-719-7847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9-598호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보건복지부령 제668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와 거부 등의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3동 234 질병관리본부, 참조 : 감염병진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전화 043-719-7847 /팩스 043-719-7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