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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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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12-03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만성질환예방과
- 연락처043-719-7456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9-685호
2020년도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및 선정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2월 3일
질병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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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공모 내용 :
□ 사업부서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6)
□ 사 업 명 :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 사업내용 :
○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5개소)
-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생산항목(7종): HbA1c, Glucose, Creatinine, 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ol, HDL&LDL cholesterol
*시법생산항목(3종): ALT, AST, r-GT
*2차 표준물질 검증: 균질성, 안정성, 측정불확도(ISO guide 34,35)
-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검사실 운영지원
-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12.31.까지
□ 예 산 액 : 총 363백만원
2.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CLSI 37-a guide에 따라 2차 표준물질 생산이 가능한 기관
- 2차 표준물질 생산을 위한 혈액공급이 가능한 병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연구자
- 책임 연구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책임연구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수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해당분야 박사 학위 또는 전문의 취득자
․그 밖의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보조원급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유자
․해당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해당분야 관련 2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사업 수행에 필요시 단순업무를 위한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5부
․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반드시 제출)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기간) 공모일로부터 15일(2019.12.3.~2019.12.17.)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456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 문의처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6)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3. 선정 및 지원 절차
□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규모) 당화혈색소, 크레아티닌, 총콜레스테롤, Total glycerol, HDL&LDL 콜레스테롤 항목별 1개 기관씩, 총 5개 기관 선정
○ (지원규모) 총 3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9년 |
2020년 |
당화혈색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
72 |
72 |
크레아티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
72 |
72 |
총콜레스테롤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
72 |
72 |
Total glycerol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
72 |
72 |
HDL&LDL 콜레스테롤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
75 |
75 |
-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ʼ20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검토
□ 사업자 선정평가 방식
○ (평가방법) 대면평가
○ (평가주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점수산정 방식)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 지원 절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4. 수행 일정
□ 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2019.12.3.~2019.12.17.)
○ 보조사업자 선정(2019.12월 4주)
□ 사업 수행 관리
○ 착수회의 개최(2020년 1월 초)
○ 민간경상보조사업 중간보고서 제출(2020년 7월)
○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제출(2020년 12월 31일)
* 민간경상보조사업 점검회의 실시(2개월), 기관별 월간 실적보고서 점검
붙임.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9-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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