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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5개소) 공모
  • 작성일2019-12-03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만성질환예방과
  • 연락처043-719-7456

질병관리본부 공고 2019-685

 

2020년도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및 선정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123

질병관리본부장

================================================================================

 
1. 사업 공모 내용 :
□ 사업부서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6)
□ 사 업 명 :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 사업내용 :
 ○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5개소)
  -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생산항목(7종): HbA1c, Glucose, Creatinine, 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ol, HDL&LDL cholesterol
     *시법생산항목(3종): ALT, AST, r-GT
     *2차 표준물질 검증: 균질성, 안정성, 측정불확도(ISO guide 34,35)
  -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검사실 운영지원
  -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12.31.까지
□ 예 산 액 : 총 363백만원

2.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CLSI 37-a guide에 따라 2차 표준물질 생산이 가능한 기관
   - 2차 표준물질 생산을 위한 혈액공급이 가능한 병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연구자
   - 책임 연구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책임연구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수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해당분야 박사 학위 또는 전문의 취득자
    ․그 밖의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보조원급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유자
    ․해당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해당분야 관련 2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사업 수행에 필요시 단순업무를 위한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5부
 ․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반드시 제출)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기간) 공모일로부터 15일(2019.12.3.~2019.12.17.)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456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 문의처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6)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3. 선정 및 지원 절차
□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규모) 당화혈색소, 크레아티닌, 총콜레스테롤, Total glycerol, HDL&LDL 콜레스테롤 항목별 1개 기관씩, 총 5개 기관 선정
 ○ (지원규모) 총 3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당화혈색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72

72

크레아티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72

72

총콜레스테롤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72

72

Total glycerol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72

72

HDL&LDL 콜레스테롤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75

75


   -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ʼ20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검토

□ 사업자 선정평가 방식

 ○ (평가방법) 대면평가
 ○ (평가주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점수산정 방식)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 지원 절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4. 수행 일정
□ 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2019.12.3.~2019.12.17.)
 ○ 보조사업자 선정(2019.12월 4주)
□ 사업 수행 관리
 ○ 착수회의 개최(2020년 1월 초)
 ○ 민간경상보조사업 중간보고서 제출(2020년 7월)
 ○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제출(2020년 12월 31일)
   * 민간경상보조사업 점검회의 실시(2개월), 기관별 월간 실적보고서 점검

붙임.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9-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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