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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전부개정 발령
  • 작성일2019-12-31
  • 최종수정일2019-12-31
  • 담당부서감염병총괄과
  • 연락처043-719-7112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1호(2019.12.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 2019.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감염병 신고보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군(群)별 분류체계에 따른 감염병 분류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변경

   *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 추가 지정 법정감염병의 진단기준 신설

   - 제1급감염병 중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 제4급감염병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기타 감염병 정의 및 임상증상 문구 정비, 검사법 및 해당 검체 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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