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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9-721호) 공고 안내
  • 작성일2020-01-02
  • 최종수정일2020-01-02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8385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5호, 2018. 10. 1.) 제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2020년도 백신비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비용 공고 예정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0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52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0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0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7,920원

    - B형간염 예방접종: 25,730원

    - 항원·항체 정량검사: 57,550원

      * 2019. 4. 3. 공고이후 변동없음


3.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 A형간염 예방접종 시행비용(1회당): 19,010원

    - A형간염 항체검사(40대 대상자에 한함): 19,750원


4. 시행일: 2020. 1. 1.(수)부터 시행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업무 시행일자는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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