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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0-01-13
  • 최종수정일2020-01-13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과
  • 연락처043-719-7892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20-44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른 시범운영과 예비평가를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본부 3동, 참조 : 감염병진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전화 043-719-7892 /팩스 043-719-7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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