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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35호) 공고 안내
  • 작성일2020-01-13
  • 최종수정일2020-01-13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8385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15호, 2018. 10.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33,380원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1회당): 19,010원

  다. 항체검사(40대 대상자에 한함): 19,750원


2. 시행일: 2020. 1. 13.(월)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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