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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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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결핵검진사업」공고(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96호) 안내
- 작성일2020-01-31
- 최종수정일2020-02-05
- 담당부서결핵에이즈관리과
- 연락처043-719-7920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20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질병관리본부장
붙임 : 20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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