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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
  • 작성일2020-02-21
  • 최종수정일2020-02-23
  • 담당부서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연락처043-719-905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 1항에 따른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대상  감염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대상 감염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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