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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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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
- 작성일2020-02-21
- 최종수정일2020-02-23
- 담당부서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연락처043-719-905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 1항에 따른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대상 감염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대상 감염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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