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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표본설계 및 표본관리 사업」수행기관 재공고
  • 작성일2020-03-16
  • 최종수정일2020-03-16
  • 담당부서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391

「202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표본설계 및 표본관리 사업」수행기관 공고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20-261호


2020년도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보조사업 「202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표본설계 및 표본관리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6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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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표본설계 및 표본관리 사업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타당성과 신뢰도를 갖춘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해 각 시ㆍ군ㆍ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설계 및 관리가 중요
 ○ 또한 표본선정과 조사과정을 고려한 가중치 산출과 모수추정, 조사수행 중 발생 가능한 비표본오차의 통제를 통해 통계의 신뢰도 향상 필요
 ○ 이에 조사현장 경험과 이론적인 배경을 갖춘 전문가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필요


3. 주요 수행과제
 ○ (조사준비단계)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설계
  - 모집단으로 사용할 데이터 정의와 분석, 전국 255개 보건소별 인구수와 가구수를 고려한 적정 표본크기 산출
  - 전국 255개 보건소별 층별 표본할당 및 표본지점 추출, 선정된 표본지점 내 조사대상 가구 선정
     ※ ’20년부터 변경되는 표본지점 선정 절차(예비표본지점 선정사항 추가)를 반영하여 수행

 ○ (조사수행단계)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관리
  - 전국 조사대상 표본지점의 교체요청에 대한 심의 및 조사대상 가구 수의 조정요청에 대한 심의(승인 또는 미승인 결정)
     ※ 전국을 5개 이상의 권역으로 나누어 표본관리 전문가를 1인씩 배치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요청된 내역에 대하여 1일 이내 심의 완료
  - 조사수행 중 발생 가능한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본관리지침의 개선 및 자문

 ○ (통계산출단계)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가중치 산출 및 모수 추정
  - 조사 완료 후 지역별 대표통계 산출을 위한 가중치 산출 및 표본설계에 따른 모수 추정식 제시
  - 동‧읍/면 단위 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 산출방법 교육 및 교육자료 생산

 ○ 다년간 자료 통합 분석 관련 검토사항
  - 다년간 자료 통합 분석(다년간 data pooling)의 적절성 검토
  - 순환표본설계(rolling sampling) 도입 필요성 검토


4. 예산규모 : 60백만원


5.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7. 심사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를 통한 심사, 평가
   ※ 심사내용은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예산책정 및 사업수행 능력의 적절성,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 등


8.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제출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안서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고서의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를 사용(좌철본드 제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5일(2020년 3월 20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10. 제출처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 주소: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본부 1동 404호 만성질환관리과(고윤실 선임공무직 앞)
 ○ 문의 : 고윤실 선임공무직(☏ 043-719-7391, yspicnic@korea.kr)


11.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평가방식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
   ※ 공개발표는 반드시 사업 책임자가 실시
 ○ 평가항목 : 사업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체계 3개 분야
 ○ 평가일정 : 개별통보(평가일: 공모 마감 후 15일 이내)
 ○ 심사결과 : 개별통보


12.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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