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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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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0-03-16
- 최종수정일2020-03-16
- 담당부서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391
「202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표본설계 및 표본관리 사업」수행기관 공고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20-261호
2020년도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보조사업 「202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표본설계 및 표본관리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6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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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표본설계 및 표본관리 사업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타당성과 신뢰도를 갖춘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해 각 시ㆍ군ㆍ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설계 및 관리가 중요
○ 또한 표본선정과 조사과정을 고려한 가중치 산출과 모수추정, 조사수행 중 발생 가능한 비표본오차의 통제를 통해 통계의 신뢰도 향상 필요
○ 이에 조사현장 경험과 이론적인 배경을 갖춘 전문가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필요
3. 주요 수행과제
○ (조사준비단계)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설계
- 모집단으로 사용할 데이터 정의와 분석, 전국 255개 보건소별 인구수와 가구수를 고려한 적정 표본크기 산출
- 전국 255개 보건소별 층별 표본할당 및 표본지점 추출, 선정된 표본지점 내 조사대상 가구 선정
※ ’20년부터 변경되는 표본지점 선정 절차(예비표본지점 선정사항 추가)를 반영하여 수행
○ (조사수행단계)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관리
- 전국 조사대상 표본지점의 교체요청에 대한 심의 및 조사대상 가구 수의 조정요청에 대한 심의(승인 또는 미승인 결정)
※ 전국을 5개 이상의 권역으로 나누어 표본관리 전문가를 1인씩 배치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요청된 내역에 대하여 1일 이내 심의 완료
- 조사수행 중 발생 가능한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본관리지침의 개선 및 자문
○ (통계산출단계)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가중치 산출 및 모수 추정
- 조사 완료 후 지역별 대표통계 산출을 위한 가중치 산출 및 표본설계에 따른 모수 추정식 제시
- 동‧읍/면 단위 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 산출방법 교육 및 교육자료 생산
○ 다년간 자료 통합 분석 관련 검토사항
- 다년간 자료 통합 분석(다년간 data pooling)의 적절성 검토
- 순환표본설계(rolling sampling) 도입 필요성 검토
4. 예산규모 : 60백만원
5.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7. 심사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를 통한 심사, 평가
※ 심사내용은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예산책정 및 사업수행 능력의 적절성,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 등
8.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제출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안서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고서의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를 사용(좌철본드 제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5일(2020년 3월 20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10. 제출처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 주소: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본부 1동 404호 만성질환관리과(고윤실 선임공무직 앞)
○ 문의 : 고윤실 선임공무직(☏ 043-719-7391, yspicnic@korea.kr)
11.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평가방식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
※ 공개발표는 반드시 사업 책임자가 실시
○ 평가항목 : 사업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체계 3개 분야
○ 평가일정 : 개별통보(평가일: 공모 마감 후 15일 이내)
○ 심사결과 : 개별통보
12.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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