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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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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진단관리과]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을 위한 신청 공고 안내
- 작성일2020-05-11
- 최종수정일2020-05-11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과
- 연락처043-719-7838
질병관리본부 제2020-440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기기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시약의 한시적 긴급사용을 위한
대상제품을 신청 받으니 해당 제조(수입) 업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0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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