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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제2020-491호)
  • 작성일2020-05-22
  • 최종수정일2020-05-26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4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20-491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질병관리본부장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725호, 2019. 12. 3. 개정, 2020. 6. 4.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위임사항이 질병관리본부장 위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질병관리본부장 고시로 변경하기 위함



2. 의견제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본부, 참조 : 생물안전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전화 043-719-8044 /팩스 043-719-80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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