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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0-06-01
  • 최종수정일2020-06-01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8384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20-50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질병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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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2조제1항20의5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 예방접종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의료기관이 위탁계약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참조 : 예방접종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8384/팩스 043-719-8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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