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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0-06-02
  • 최종수정일2020-06-03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8376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20-509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2조제1항20의6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대상(안 제2조)

다. 보상기준 및 금액(안 제3조)

라. 부칙



3. 의견제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참조 : 예방접종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8376/팩스 043-719-8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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