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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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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505호) 공고 안내
- 작성일2020-06-05
- 최종수정일2020-06-05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8385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5호, 2018. 10.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백신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 합니다.
1.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 PPSV 231), MMR, VAR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 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매상으로 지급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2020.1. 1. 이후 변동없음)
- 1회당 19,010원, 4가 혼합백신(DTaP-IPV)은 1회당 28,520원,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0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0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시행일: 2020. 6. 5.(금)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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