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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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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0-06-05
- 최종수정일2020-06-08
- 담당부서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연락처043-719-9063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20-518호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질병관리본부장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의한 역학조사곤 교육 및 수료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관 교육에 따른 관리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 추가(제2조제4호, 제5조, 제7조의2)
나. 위원회의 정의 신설(제2조제5호)
다.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습역학조사관의 조건 삭제(제4조)
라. 논문 및 보고서 수료요건 제출편수 명시(제6조)
마. 수료기간 연장 대상 확대(제7조)
바. 보수교육 이수시점 개정(제9조)
사. 재검토기한 관련 규정 현행화 및 기한 재설정(제10조)
아. 부칙
3. 의견제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참조 :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전화 043-719-9063 /팩스 043-719-9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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