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518호)
  • 작성일2020-06-05
  • 최종수정일2020-06-08
  • 담당부서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연락처043-719-9063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20-518호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질병관리본부장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의한 역학조사곤 교육 및 수료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관 교육에 따른 관리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 추가(제2조제4호, 제5조, 제7조의2)

  나. 위원회의 정의 신설(제2조제5호)

  다.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습역학조사관의 조건 삭제(제4조)

  라. 논문 및 보고서 수료요건 제출편수 명시(제6조)

  마. 수료기간 연장 대상 확대(제7조)

  바. 보수교육 이수시점 개정(제9조)

  사. 재검토기한 관련 규정 현행화 및 기한 재설정(제10조)

  아. 부칙



3. 의견제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참조 :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전화 043-719-9063 /팩스 043-719-9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