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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06-30
  • 최종수정일2020-06-30
  • 담당부서감염병총괄과
  • 연락처043-719-7112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5호(2020.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1호, 2020.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감염병 신고보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추가 지정 법정감염병의 진단기준 신설
   - (제2급감염병) E형간염


▶ 감염병 신고볌위 변경
   - (제3급감염병) 큐열


▶  감염병 진단기준 일부 개정(정의, 진단기준, 임상증상 등)
   - (제3급감염병) 말라리아, 뎅기열
   - (제4급감염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그 외 오탈자 및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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