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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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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06-30
- 최종수정일2020-06-30
- 담당부서감염병총괄과
- 연락처043-719-7112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5호(2020.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1호, 2020.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감염병 신고보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추가 지정 법정감염병의 진단기준 신설
- (제2급감염병) E형간염
▶ 감염병 신고볌위 변경
- (제3급감염병) 큐열
▶ 감염병 진단기준 일부 개정(정의, 진단기준, 임상증상 등)
- (제3급감염병) 말라리아, 뎅기열
- (제4급감염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그 외 오탈자 및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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