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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0-07-23
  • 최종수정일2020-07-27
  • 담당부서자원관리과
  • 연락처043-719-9161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20-607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질병관리본부장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호남권역 이외 중부 및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시점에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제명을 내용과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수정함(안 고시제명)

나. 중부 및 영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지정함(안 제2조)

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가능한 범위에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참조 : 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전화 043-719-9161/팩스 043-719-9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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