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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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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07-27
- 최종수정일2020-07-31
- 담당부서자원관리과
- 연락처043-719-9161
◎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9호(202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5호, 2017.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고시제명을 내용과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수정함(안 고시제명)
나. 중부 및 영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지정함(안 제2조)
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가능한 범위에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고시의 타당성 검토 기준시점을 설정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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