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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0-12-01
  • 최종수정일2020-12-11
  • 담당부서병원체자원관리과
  • 연락처043-719-6880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01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

국립보건연구원장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2, 14, 16,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10, 12, 15조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원체자원의 기탁관련 필요한 절차 및 서식 제정(안 별지 제1~3 

. 병원체자원의 분양관련 필요한 절차 및 서식 제정(안 별지 제4~7) 

.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신고에 관련 필요한 절차 및 서식 제정(안 별지 제8~10) 

.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관련 필요한 절차 및 서식 제정(안 별지 제11~12)

 

3. 의견제출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보건연구원장(우편번호 2816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325호 병원체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알림·자료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병원체자원관리과(043-719-6880 / 팩스 043-719-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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