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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5개소) 공모
  • 작성일2020-12-14
  • 최종수정일2020-12-15
  • 담당부서만성질환예방과
  • 연락처043-719-7456

질병관리청 공고 2020-104

 

2021년도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및 선정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12월 14

질병관리청장

================================================================================

 
1. 사업 공모 내용 :
□ 사업부서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6)
□ 사 업 명 :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 사업내용 :
 ○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5개소)
  -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 표준화 관리사업용(진단검사기관, 진단의학검사시스템 등) 평가 물질 생산   
  -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

    ․ 표준화 관리사업(진단검사기관, 진단의학검사시스템 등) 수행 지원
    ․ 국제인증평가 수행 지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12.31.까지
□ 예 산 액 : 총 363백만원

2.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CLSI 37-a guide에 따라 2차 표준물질 생산과 이에 필요한 혈액공급이 가능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 대상기관 선정방법

 ○ 공모에 의한 평가

    * 단일 응모시 재공고 가능

□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규모) 당화혈색소, 크레아티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LDL 콜레스테롤 항목별 1개 기관씩, 총 5개 기관 선정
 ○ (지원규모) 총 3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당화혈색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72

72

크레아티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72

72

총콜레스테롤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72

72

중성지방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72

72

HDL&LDL 콜레스테롤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

75

75


3. 선정 및 지원 절차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반드시 제출) 
   - (제출기간) 공모일로부터 15일(2020.12.14.~2020.12.28.)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456
        ※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 문의처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6)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 사업자 선정평가 방식

 ○ (평가방법) 대면평가 또는 서면평가
 ○ (평가주체)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점수산정 방식) 평가점수 산정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재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후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4. 수행 일정
□ 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2020.12.14.~2020.12.28.)
 ○ 보조사업자 선정(2021.1월예정)
□ 사업 수행 관리
 ○ 착수회의 개최(2021년 1월 초)
 ○ 민간경상보조사업 중간보고서 제출(2021년 7월)
 ○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제출(2021년 12월 31일)
 

붙임.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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