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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공고
  • 작성일2020-12-14
  • 최종수정일2020-12-15
  • 담당부서결핵정책과
  • 연락처043-719-7920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106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1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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