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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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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공고
- 작성일2020-12-14
- 최종수정일2020-12-15
- 담당부서결핵정책과
- 연락처043-719-7920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106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1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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