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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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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0-12-15
- 최종수정일2020-12-17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8373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107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고시에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이 ‘작성토록 권유’로 되어 있어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접종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방접종 관련 교육․홍보 내용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추가(제3조제3항제2호)
나.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 접종대상자는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 변경(제3조제3항제3호)
3. 의견제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우편번호 2816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3층 예방접종과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8372 / 팩스 043-719-8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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