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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0-12-15
  • 최종수정일2020-12-17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8373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107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5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고시에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이 작성토록 권유로 되어 있어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접종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방접종 관련 교육홍보 내용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추가(3조제3항제2)

.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 접종대상자는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 변경(3조제3항제3)

 

3. 의견제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우편번호 2816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3층 예방접종과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자료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2 / 팩스 043-719-8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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