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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재공고
  • 작성일2020-12-24
  • 최종수정일2020-12-28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76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113호>


2021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2021년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1224

질병관리청장

===========================================================

 

1. 공모사업 개요

 

사업 운영방식: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검토 후 서면평가

사업기간: 선정일~2023.12.31.(3)

당해연도 사업기간: 선정일~2021.12.31.

당해연도 사업예산: 400백만원

 

 

2. 공모 대상사업 목록 및 주요 공모내용

공모 대상사업 목록

사 업 명

사업비

담당부서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400백만원

희귀질환관리과

 

 

주요 공모내용

 

사 업 명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사업목적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의 중증이환을 방지하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세부사업

내용

진단지원 연계체계 구축 및 위원회 운영

- 희귀질환 진단지원 연계협력

· 권역별 거점센터 및 진단의뢰기관 등을 통한 의뢰환자 진단지원

- 중앙지원센터 및 임상자문단 등을 통해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 진단검사 의뢰건에 대한 질환·임상정보 사전검토 및 분류

 

진단검사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강화

- 지원 대상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분석법 확립 및 표준화

* 차기년도 신규 극희귀질환으로 지정되는 질환 포함

- 극희귀질환(175) 및 상세불명 질환에 대한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 * 권역별 거점센터 의뢰건(120) 포함 연간 총 300건 이상 검사

- 유전자 분석 및 진단검사 결과, 잔여검체 제공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등록, 임상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CODA) 원시데이터 이관 및 국립인체자원은행 자원화

- 질환별 양성율 선별 관리 및 관리·개선 방안 마련

- 유전자 진단검사 음성 결과에 대한 정기 재분석 실시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관련 홍보 및 교육

- 서비스 내용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적극 홍보

- 진단 의뢰기관 및 산정특례 등록 대상 기관 담당자 교육

추진방법

질병관리청 지원 민간단체 직접 수행

사업기간

(당해연도)

선정일~2023.12.31(선정일~2021.12.31)

당해연도 사업비

400백만원

3. 응모 자격

 

사업수행기관 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 법인

- 민간연구기관, 학회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인증 받은 유전자검사기관 필수

 

사업책임자 자격: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된 정규인력이어야 함

 

주관사업기관은 타 관련단체(협력사업기)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4. 응모 절차 및 양식

 

사업수행기관 공모: 공고일로부터 15일간(1차 공고 기간 중 미응모 또는 단독응모 경우 7일간 재공고)

2020년도 희귀질환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지침의사업계획서양식에 따라 작성

 

5.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사업의 책임성 및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심의를 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평가방법: 서면평가

 

평가기준 및 배점: 사업타당성(30), 사업수행능력(30), 사업관리체계(40)

기준

세부 기준(배점)

기준

세부 기준(배점)

사업

타당성

(30)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사업

관리

체계

(40)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10)

사업

수행

능력
(30)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종합 결과(100)

 

6. 제출 서류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응모기관장 발행)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10(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포함)

지원자격 증빙자료(유전자검사기관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계획서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e메일: raredisease@korea.kr)

 

7. 제출일시 및 장소

제출기한 : 20201230() 18시까지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택배) 접수(3018시까지 도착분만 인정)

등기우편 이용 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연락을 통해 발송내용을 사전 통보하여야 함(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담당자

전화번호 : 043-719-8776

FAX : 043-719-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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