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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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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1-02-15
- 최종수정일2021-02-16
- 담당부서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67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공고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1-70호
2021년도 질병관리청 민간경상보조사업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사업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및 선정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5일
질 병 관 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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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공모 내용
◦ 사업부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사업명: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 사업기간: 2021년 3월(계약일)~ 2021년 12월 31일
◦ 예산액: 80,000,000원
2. 사업 내용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환자 다발생지역(국고보조사업지역)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평가
※ 국고보조사업지역: 10개 시·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83개 시·군·구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집 제작
◦ 진드기 매개 감염병 다발생지역 지자체(시·도, 시·군·구) 현장 지도점검
-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년도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신규 참여지역에 대한 기술지도
- 지자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수행체계, 지역주민대상 홍보 전략 및 교육과정 등 점검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기본/심화 교육과정 컨텐츠 및 교육평가 도구 개발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효과 평가
※ 교육운영: 기본교육(4월), 심화교육(7월)
◦ 표준교육·홍보자료 개발
- 의료진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인식제고 및 2차감염 예방관련 자료 개발
3. 응모 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사업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 평가방식: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평가항목: 사업타당성(30점), 사업수행능력(30점), 사업관리체계(40점) 3개 분야
◦ 평가일정: 개별통보(선정평가: 3월초 예정)
◦ 심사결과: 개별통보
5. 제출서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포함)
- 좌철본드제본 10부, 한글파일(이메일)
※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계획(안) [붙임 1] 서식에 따라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고서의 표지는 [붙임 1]의 표지를 사용
6. 서류 제출기간 및 접수기관
◦ 제출기간: 2021.2.15.(월).~2021.3.1.(월) 18:00시 까지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날인된 사업신청서(원본 및 공문포함)가 제출되어야 신청 완료됨
◦ 제출방법: e나라도움시스템 입력 및 우편(반드시 등기)
※ 코로나19로 직접제출하지 않고 우편 등기 제출 요함
◦ 제출처: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증축동)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문의: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043-719-7167, najhd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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