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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05-14
  • 최종수정일2021-05-17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8364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1-203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14

질병관리청장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표3 따라 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가 임시예방접종까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고시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5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8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전자우편 : kaki1907@korea.kr

- 팩스 : 043-719-83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8391, 팩스 043-719-837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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