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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염병 신고 활성화사업 민간위탁사업 재공고
  • 작성일2021-06-30
  • 최종수정일2021-07-01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0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1-251호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2021년도 「감염병 신고 활성화사업」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 재공모 및 선정을 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30일

질병관리청장 


====================================================================================================


1. 사업 공모 내용


사업명

추진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정) 

예산액

(천원) 

감염병 신고 활성화사업

의료인 대상 법정

감염병 신고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 예방관리 도모 


  ○  관련·협회 및 개원의사협의회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법정감염병 신고 관련 강의 및

안내·홍보 부스 운영


- 감염병 신고의무 및 분류체계 안내, 감염병 자동

신고지원시스템 안내 및 홍보부스 운영

- 홍역·풍진 등 퇴치감염병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의료인 교육·홍보 실시 


 ○ 효과적인 감염병 신고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리플릿, 책받침, 소책자등) 개발 및 유관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등) 배포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활성화를 위한

표본감시 안내서 개발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지원


-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교육·홍보 물품 배포 등 


 ○ 기타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사항


계약일~

6개월

80,000 



2. 응모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보건관련 교육·홍보 등의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기업 등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가를 달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27조제1항(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사업계획서 제출: 붙임1(제안서) 참조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9부),

                    PPT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PPT는 파일형태로 이메일로 제출


  제출기간: 21.6.30.(수) ~ 21.7.8.(목) (근무일 기준 7일)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제출(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연락처: 043-719-7130 (담당자: 유지연 주무관)

 이메일: yiy15@korea.kr




 


4. 수행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방법: 관련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절차: 공개모집→서류접수→사업계획서평가→사업자선정→계약체결의 순서로 진행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개모집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평가방법: 수행기관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을 종합적으로 심사,

                     종합점수 70점 이상이면서 최고득점인 사업자를 선정


 ○ 심사결과통보: 개별통보


 ○ 평가항목: 사업내용(45), 수행방법(30), 수행능력(15), 사업비(10)



5. 상세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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