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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숙련도 평가」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고
  • 작성일2022-02-10
  • 최종수정일2022-02-10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연락처043-719-7836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52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숙련도 평가」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고


2022년도 질병관리청 민간경상보조사업「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숙련도 평가」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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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숙련도 평가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등 현황 파악 및 전문적 평가를 통한 코로나19 검사기관 질 관리

 ○ 코로나19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진단검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


3. 주요 수행과제

 ○ 코로나19 외부정도평가 물질 제조

  - 코로나19 외부정도평가용 물질 제조, 생산 및 균질성, 안정성 평가를 통한 평가물질 적절성 확보

 ○ 코로나19 외부정도평가 프로그램 운영

  -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물질 배송, 검사 진행상황 등 관리

  - 감염병 진단을 위해 적절한 검사법을 활용했는지 여부, 검사 결과값의 적합 여부 등 평가 대상기관 검사자의 검사수행 능력 분석, 평가

 ○ 코로나19 외부정도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감염병병원체 검사기관의 실질적인 역량 강활르 위해 허용범위를 벗어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교육 및 재평가 실시


4. 예산규모: 300백만원


5.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6. 신청자격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염병 진단검사 평가 등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 진단검사 평가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제출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5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4부)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안서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고서의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를 사용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10일(2022년 2월 21일까지)

 ○ 제출방법: 우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제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주소: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청 3동 234호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문의: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전화 043-719-7836 / 043-719-7837, 이메일 okkyup@korea.kr / sohee6450@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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