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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02-11
  • 최종수정일2022-02-14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8376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5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뇌염 백신의 연구 결과 및 국외 실시기준 등을 바탕으로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의 접종 간격을 변경하고자 함

. 국내 정책연구용역* 시행 결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대상을 만 1226세 여성으로 확대 시 비용-효과적임이 확인됨에 따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대상을 현 12세 여아에서 만 26세 여성까지 확대하고자 함

*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방안(한국보건의료연구원, ’18.5.1.~’19.4.30

2. 주요내용

.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일본뇌염 표준접종시기에서 생후 1223개월 중 1개월 간격으로 2회 기초 접종 후, 11개월 뒤에 3회 추가 접종하는 것으로 접종간격을 변경

.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 대상을 만 1226세 여성까지로 정의하고, 접종 시작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 일정 추가

3. 의견제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3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우편번호 2816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3층 예방접종과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자료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6 / 팩스 043-719-8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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