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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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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2-15
- 최종수정일2022-02-16
- 담당부서에이즈관리과
- 연락처043-719-7919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60호
2022년도 에이즈바로알기 교육홍보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2022년도 에이즈바로알기 교육홍보사업 수행기관을 재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질병관리청장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목적
- 대국민·고위험군 대상으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하여 에이즈에 대한 지식향상, 인식·태도 개선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대국민의 무관심과 오인지 문제를 해결하여 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홍보 전략 개발 필요
○ 추진 방향
- 홍보·교육사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국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로 선정
- 정부는 관련 사업비・인건비 등 소요 예산을 지원(민간경상보조)
○ 사업기간: 협약일 ~ 2022년 12월 31일
○ 사업예산: 366백만원(1개 기관)
2. 주요 사업내용
○ (홍보)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예방 및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차별해소를 위한 메시지 개발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관심 및 인식제고, 조기검진 활성화
- 조기치료 유도를 통해 고위험군의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삶 유지
-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 홍보 강화
○ (교육) 검증·표준화된 정보에 기반한 대상별 맞춤형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실시
- 관련 부처, 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전문성·효율성을 고려한 교육의 수행·평가
· (대국민) 인식 개선과 지식수준 향상
· (청소년) 예방법을 포함한 올바른 지식 전달
· (동성애자) 감염경로 및 조기검진 필요성
○ 에이즈에 대한 인식변화 등 에이즈 관련 홍보·교육의 효과 평가
○ 사업결과 보고서(결산서 포함) 제출
3.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이즈관련 사업 의지가 있는 법인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동 연구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4.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계획,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비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예산을 산정
○ 제출자료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소속기관장 명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10부(좌철 본드 제본, 직인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기관 자격이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또는 직접 방문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이메일 제출: dmswjd3@korea.kr
○ 제출기간: ’22. 2. 15. ~ ’22. 2. 21. (공고일로부터 7일)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우편번호 28159)
- 문의처: 에이즈관리과 043-719-7919/7917
*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 발견 시 사업선정 취소함
5.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식: 사업 수행계획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주체: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100점 만점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사업 타당성 (30점) |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
사업 관리 체계 (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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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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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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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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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
종합 결과(100점) |
○ 선정기준
- 모든 평가지표가 적합하고, 항목별 점수가 50% 이상인 경우 선정
- 최종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지원절차: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보조금 교부
6. 수행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재공모기간: ’22년 2월 15일 ~ 2월 21일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22년 2월 예정
*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 사업운영
- 착수 회의 개최: ’22년 3월 예정
- 중간보고서 제출: ’22년 7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22년 12월 예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cdc/img/sub/open_code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