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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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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2-24
- 최종수정일2022-02-25
- 담당부서종합상황실
- 연락처043-719-9385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85호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성희롱, 폭언 등 악성‧강성민원의 세부 응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 보호 등 노동환경 개선 및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등 콜센터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정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다. 상담원 자격‧기준을 일정기간을 정해 추가 등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상담현황 대응력 향상을 도모함(안 제4조)
라. 강성‧악성민원의 유형, 처리기준 및 세부응대 절차를 정하여 상담원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함(안 제5조, 안 제5조의2)
마. 운영협의회 구성원을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서 참여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을 예방접종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바. 운영협의회 회의를 대면회의 및 서면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고: 종합상황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 전자우편: kdrlee@korea.kr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전화 043-719-9385 ☏팩스 043-719-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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