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02-24
  • 최종수정일2022-02-25
  • 담당부서종합상황실
  • 연락처043-719-9385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85호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성희롱, 폭언 등 악성‧강성민원의 세부 응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 보호 등 노동환경 개선 및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등 콜센터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정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다. 상담원 자격‧기준을 일정기간을 정해 추가 등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상담현황 대응력 향상을 도모함(안 제4조)

라. 강성‧악성민원의 유형, 처리기준 및 세부응대 절차를 정하여 상담원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함(안 제5조, 안 제5조의2)

마. 운영협의회 구성원을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서 참여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을 예방접종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바. 운영협의회 회의를 대면회의 및 서면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고: 종합상황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 전자우편: kdrlee@korea.kr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전화 043-719-9385 ☏팩스 043-719-945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