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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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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예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2-03-18
- 최종수정일2022-03-21
- 담당부서종합상황실
- 연락처043-719-9385
◎ 질병관리청예규 제95호(2022.3.18.)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예규 제90호, 2021.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질병관리청장
- 주요 개정 내용 -
가. 예규 제정 근거 명시(제1조)
나. ‘이용자’에 대한 정의 명시(제2조)
다. 상담원 자격‧기준을 일정기간을 정해 추가 등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상담현황 대응력 향상(제4조)
라. 강성‧악성민원의 유형, 처리기준 및 세부응대 절차를 정하여 상담원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증진(제5조, 제5조의2)
마. 운영협의회 구성원을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서 참여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을 예방접종관리과장으로 변경(제7조)
바. 운영협의회 회의를 대면회의 및 서면회의로 구분하여 운영(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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