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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예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2-03-18
  • 최종수정일2022-03-21
  • 담당부서종합상황실
  • 연락처043-719-9385

◎ 질병관리청예규 제95호(2022.3.18.)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예규 제90호, 2021.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질병관리청장


 - 주요 개정 내용 -

 가. 예규 제정 근거 명시(1)

 나. ‘이용자에 대한 정의 명시(2)

 다. 상담원 자격기준을 일정기간을 정해 추가 등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상담현황 대응력 향상(4)

 라. 강성악성민원의 유형, 처리기준 및 세부응대 절차를 정하여 상담원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증진(5, 5조의2)

 마. 운영협의회 구성원을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서 참여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을 예방접종관리과장으로 변경(7)

 바. 운영협의회 회의를 대면회의 및 서면회의로 구분하여 운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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