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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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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4-11
- 최종수정일2022-04-12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3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140호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공모>
2022년도 「감염병 신고 활성화사업」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위항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을 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4월 11일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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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공모 내용
사업명 |
추진목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예정) |
예산액 (천원) |
감염병 신고 활성화사업 |
의료인 대상 법정감염병 신고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 예방관리 도모 |
○ 법정감염병 관련 업무 담당 의료인을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신고 관련 인식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홍보 방향 설정
○ (홍보) 감염병 관련 학·협회* 홈페이지, 의료기관 협회 조간신문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법정감염병 신고 관련 안내·홍보
* 대한감염학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상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개원의 협의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 (교육)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안되거나 인지도가 낮은 전수감시감염병 및 표본감시감염병에 대한 의료인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의료인 대상 감염병별 검사법에 따른 신고 체계 교육* 및 급성호흡기감염병, 인플루엔자 등 4급감염병 전반에 대한 의료기관 대상 교육 ○ 기타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사항 |
계약일~ 7개월 |
80,000 |
2. 응모 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보건관련 교육·홍보 등의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기업 등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27조제1항(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사업계획서 제출: 붙임 1. (제안서) 참조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9부)
○ 제출기간: ‘22.4.11.(월) ~ ’22.4.22.(금) (근무일 기준 10일)
*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재 공모 실시(7일간)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제출(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연락처: 043-719-7133 |
4. 수행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방법: 관련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절차: 공개모집→ 서류접수→ 사업계획서평가→ 사업자선정→ 계약체결 의 순서로 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개모집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평가방법: 수행기관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을 종합적으로 심사, 종합점수 70점 이상이면서 최고득점인 사업자를 선정
*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평가 진행시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용 파일로 심사 진행
○ 심사결과통보: 개별통보
○ 평가 항목: 사업내용(45), 수행방법(30), 수행능력(15), 사업비(10)
5. 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