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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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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
- 작성일2022-05-31
- 최종수정일2022-06-02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6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19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2년 5월 3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의 국내 발생 대비를 위하여,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함.
가. 효력발생 시점: 공지 즉시
나.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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