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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
  • 작성일2022-05-31
  • 최종수정일2022-06-02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4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94

 

검역법2(정의) 및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22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31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

 

최근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을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함.

 

 

. 효력발생 시점: 공고 즉시

 

 

.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고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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