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공고/공시
detail content area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
- 작성일2022-05-31
- 최종수정일2022-06-02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4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94호
「검역법」제2조(정의) 및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22호「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
최근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을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함.
가. 효력발생 시점: 공고 즉시
나.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고 시까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