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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운영체계 평가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고
  • 작성일2022-06-03
  • 최종수정일2022-06-03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연락처043-719-7837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199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운영체계 평가」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고


2022년도 질병관리청 민간경상보조사업「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운영체계 평가」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3일

질병관리청장




1. 사업명: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운영체계 평가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질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20.8월)에 따라 운영체계 평가를 위해「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신설('22.1.1 시행)하여 평가항목 마련

 *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결과를 얻기까지 필요한 검사 과정 전반(검사법, 장비, 시약, 물품, 인력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것(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항)

 ○ 국내 검사기관의 평가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운영체계 평가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표 등 마련 필요

 *운영체계 평가 실시 및 위탁 관련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6조의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3. 주요 수행과제

  (현황분석) 공공,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 관리체계 현황 파악

  - 공공, 민간기관 검사 관리의 유사점·차이점 분석

  - 공공영역의 검사 운영체계(검사 관리체계) 현황 파악

  - 민간영역은 운영체계 평가와 유사한 자율적 평가체계 운영·참여 중으로, 개선 필요사항 등 제시

  (평가체계 구축)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고시)」제7조 제3항의 평가항목을 구체화한 평가기준 및 평가표 등 제시

  - 공공, 민간 검사실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통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평가표 등)'으로 제시하고,

  - 공공, 민간 검사관리에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은 '공공기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평가표 등)', '민간기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평가표 등)'으로 별도 제시

  - 평가 주기, 평가 방식(서면, 현장평가) 등 평가 실행체계 구체화

  (정책제언)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관리방향 등 제언 


4. 예산규모: 100백만원


5.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6. 신청자격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염병 진단검사 평가 등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 진단검사 평가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제출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5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4부)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고서의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를 사용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15일(2022년 6월 24일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제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주소: sohee6450@korea.kr

 ○ 문의: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전화 043-719-7836 / 043-719-7837, 이메일 okkyup@korea.kr / sohee6450@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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