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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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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 해제
- 작성일2022-06-08
- 최종수정일2022-06-09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4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205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개정·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개정·시행에 따른 제2022-194호 질병관리청 공고 해제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개정에 따라, 지난 5.31일 원숭이두창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를 해제합니다.
□ 효력발생 시점: 공고 즉시(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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