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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307호)
  • 작성일2022-09-07
  • 최종수정일2022-09-07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219-2875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추가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추가 지정 공고


2. 대상 : 의료방사선 분야의 전문인력과 교육역량을 보유한 기관 중 치과 의료방사선 분야 교육이 가능한 전문기관


3. 지정일정

  가. 신청기간 : 공고일~11월 25일

  나. 서류검토 : 12월 2일 예정

  다. 지정심사 : 12월 23일 예정

  라. 지정통보 : 12월 30일 예정


4. 지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관련 서류 우편 또는 e-mail 송부

   -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200(국립인체자원은행) 3층 의료방사선과

   - 연락처 : 043-219-2875, e-mail. yaeun@korea.kr


5. 지정방법 : 외부 심사위원 5명의 심사결과 최고점을 받은 1개 기관 선정


6.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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