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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6-17
  • 최종수정일2023-06-19
  • 담당부서종합상황실
  • 연락처043-719-9385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298호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 19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담품질개선 및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관계망 활용 등 다양한 상담방법을 반영하고, 상담원 위상향상을 위해 상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콜센터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콜센터 상담방법 다양화(사회관계망 등) 반영(안 제2조 및 제3)

. 상담원의 명칭을 상담사로 변경(안 제25조의2 및 제9)

. 상담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담분야별 업무시간을 구체화함(안 제4)

.  상담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외 질병관리청 소관 일반업무의 상담팀장 및 상담사의 자격요건은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

. 운영협의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횟수 및 회의방법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안 제8)

.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9)



3. 의견제출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8일(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고: 종합상황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 전자우편: kdrlee@korea.kr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전화 043-719-9385 ☏팩스 043-719-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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