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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질병관리청예규 제126호, 2023.7.14.)」일부 개정 알림
  • 작성일2023-07-13
  • 최종수정일2023-07-18
  • 담당부서종합상황실
  • 연락처043-719-9387


○ 질병관리청예규 제126호(2023.7.14.)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예규 제95호, 2022.3.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 14일   질병관리청장



<주요 개정 내용>


질병관리청 콜센터 상담방법 다양화(사회관계망 등) 반영(안 제2조 및 제3)

상담원의 명칭을 상담사로 변경(안 제25조의및 제9)

상담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담분야별 업무시간을 구체화함(안 제4)

.  상담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외 질병관리청 소관 일반업무의 상담팀장 및 상담사의 자격요건은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

운영협의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횟수 및 회의방법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안 제8)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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