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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른 제4급 감염병 지정 공지
  • 작성일2023-08-31
  • 최종수정일2023-09-01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16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7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3831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른 제4급 감염병 지정 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라 20224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4급감염병으로 지정함을 공지함.


. 효력발생 시점: 2023.8.31.

.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지 시까지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7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3831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른 제4급 감염병 지정 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라 20224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4급감염병으로 지정함을 공지함.


. 효력발생 시점: 2023.8.31.

.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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