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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추가지정 심사계획 알림
  • 작성일2023-09-05
  • 최종수정일2023-09-06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추가지정 심사계획 알림


1. 알림명: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추가지정 심사계획


2. 대상: 의료방사선 분야전문인력교육역량을 보유한 기관의사 또는 방사선사 대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교육이 가능한 전문기관

※ 추가지정 교육기관은 의사, 방사선사 대상 보수교육 진행 예정


3. 추가지정 보수교육 기관

가. 의사 대상 보수교육기관

나. 방사선사 대상 보수교육기관


4. 심사일정

가. 지정심사: 10월중(세부 일정은 신청기관에 공문으로 안내 예정)

나. 9월 27일까지 신청 건에 대하여 10월 중 심사 진행 예정


5.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①우편 ②방문 ③전자우편 중 1가지 방법으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우체국 등기접수만 가능, 일반 택배 불가능(우편, 방문접수의 경우 각 서류를 6부씩 출력하여 제출)

<우편주소>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국립인체자원은행) 3층 의료방사선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재중(043-719-7512)


6.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 참고


<유의사항>

교육 기관별(의사, 방사선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교육기관으로 적격한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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