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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2023-11-01
  • 최종수정일2023-11-02
  • 담당부서예방접종기획과
  • 연락처043-913-2306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일부 개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17호)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개정 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23.6.13. 공포)되어 필수예방접종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포함 사항 반영



○ 주요 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여 필수예방접종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2023년 11월 1일




질병관리청장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