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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 공고
  • 작성일2023-11-28
  • 최종수정일2023-11-28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459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질병관리청장


□ 교육기관추가지정

교육기관의 명칭

교육기관의 소재지

교육대상

(사)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4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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