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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 작성일2023-11-30
  • 최종수정일2023-12-01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8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460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공고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 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붙임과 같이 지정함.

      * 희귀질환 신규 지정(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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